공지사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개정 안내

2015/02/12 업무개발팀 조회 31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3. 시행일 : 2015년 2월 13일(금)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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