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개정 안내
2015/02/12
업무개발팀
조회 31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3. 시행일 : 2015년 2월 13일(금)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