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약관 개정 안내
2015/01/08
업무개발팀
조회 19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세법 개정에 따라 주요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세법 개정에 따라 주요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재형저축약관
- 증권저축약관
- 재형저축약관
- 증권저축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재형저축약관 : 서민층의 조건충족자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증권저축약관 : 비과세종합저축 관련 내용 신설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관련 내용 삭제
- 재형저축약관 : 서민층의 조건충족자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증권저축약관 : 비과세종합저축 관련 내용 신설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관련 내용 삭제
3. 시행일 : 2015년 1월 9일(금)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