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비과세종합저축 신설 및 세금우대/생계형상품 제도 변경안내
2014/12/31
업무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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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의 개정으로 세금우대저축 과 생계형저축 상품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1.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2014.12.31)도래로 2015년부터 신규가입, 만기연장, 납입한도 증액이 불가합니다.
2. 2015년부터 생계형저축 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납입한도 5천만원으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3. 2015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만61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 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되어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만 가입가능합니다.
(2015년 : 만61세, 2016년:만62세, 2017년:만63세, 2018년:만64세, 2019년:만65세)
- 납입한도 : 전금융기간 통합 5,000만원 까지
(단, 기존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 생계형 저축 가입하신분들은 가입 한도를 증액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부터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63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