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개정 안내

2014/11/26 업무개발팀 조회 2755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예탁담보융자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별첨>제11호 개정 : 담보대출 매도상환 및 신용주식 매도상환에 대한 매도담보대출이
      가능으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대출불가' 문구를 삭제


3. 시행일 : 2014년 11월 28일(금)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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