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개정 안내
2014/11/26
업무개발팀
조회 2755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예탁담보융자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예탁담보융자약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별첨>제11호 개정 : 담보대출 매도상환 및 신용주식 매도상환에 대한 매도담보대출이
가능으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대출불가' 문구를 삭제
- <별첨>제11호 개정 : 담보대출 매도상환 및 신용주식 매도상환에 대한 매도담보대출이
가능으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대출불가' 문구를 삭제
3. 시행일 : 2014년 11월 28일(금)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