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4/02/28
업무개발팀
조회 30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3일부터 제휴은행 개설계좌의 종목군별 신용공여 한도가 변경되어
신용거래약관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이 개정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제휴은행 개설 계좌 종목군별 신용공여 한도금액 변경
- 2014년 3월 3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3일부터 제휴은행 개설계좌의 종목군별 신용공여 한도가 변경되어
신용거래약관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이 개정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신용거래약관
-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 제휴은행 개설 계좌 종목군별 신용공여 한도금액 변경
: 유가증권시장 : A등급 (3억원→10억원) B등급(3억원→5억원)
코스닥시장 : A등급 (3억원→5억원)
- 2014년 3월 3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