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4/02/28 업무개발팀 조회 30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3일부터 제휴은행 개설계좌의 종목군별 신용공여 한도가 변경되어

 신용거래약관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이 개정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신용거래약관
   -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제휴은행 개설 계좌 종목군별 신용공여 한도금액 변경

      : 유가증권시장 : A등급 (3억원→10억원) B등급(3억원→5억원)
         코스닥시장   : A등급 (3억원→5억원)

3. 시행일 
  -
 2014년 3월 3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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