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개정 안내
2014/02/18
업무개발팀
조회 246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10일부터 당사 주식관련사채권 수수료율이 변경되어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표준약관) 별첨에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약관이
개정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2014년 3월 10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10일부터 당사 주식관련사채권 수수료율이 변경되어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표준약관) 별첨에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약관이
개정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주식관련 사채권 수수료율 변경(0.05% → 0.3%)
- 2014년 3월 10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