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안내
2014/02/05
업무개발팀
조회 197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전자지급거래의 지연인출 금액 기준을 '1일 300만원'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자금이체 적용 기준금액을 '1일 누적기준 300만원'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3. 시행일 : 2014년 2월 6일(목)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