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안내

2014/02/05 업무개발팀 조회 197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전자지급거래의 지연인출 금액 기준을 '1일 300만원'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자금이체 적용 기준금액을 '1일 누적기준 300만원'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3. 시행일 : 2014년 2월 6일(목)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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