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성엘에스티(주) 제15회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결정 안내

2014/01/13 기업금융팀 조회 428

오성엘에스티() 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탁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아래와 같이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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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 대상채권

 - 오성엘에스티() 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 내용

상장채권명

오성엘에스티 15(KR60524212A2)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비합 25

인가내용

1.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한다.

 

2.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한다.

 

3. 본 사채의 상환을 위해서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전환사채 등)을 하기로 한다. 다만,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 조건은 향후 확정되는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기로 하며, 본 사채권자집회시 발행조건을 확정키로 한다.

 

4.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도 향후 확정되는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기로 한다.

인가결정(확인)일자

2014-01-07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오성엘에스티() 본점소재지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인가결정되어,
오성엘에스티() 1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 : 2013 11 13

-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결정일 : 2014 01 07

 

3. 기타사항

 - 문의처 :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팀 (Tel : 02-368-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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