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개정 안내

2014/01/09 업무개발팀 조회 22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개정 사유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연금외 수령시 적용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3. 개정 주요 내용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6~38% → 개정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12%)

   -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 변경(현행 20%→ 개정 15%)
  

4. 시행일 
   -
 2014년 1월 10일(금)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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