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개정 안내
2014/01/09
업무개발팀
조회 22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4. 시행일
- 2014년 1월 10일(금)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연금외 수령시 적용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6~38% → 개정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12%)
-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 변경(현행 20%→ 개정 15%)4. 시행일
- 2014년 1월 10일(금)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