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STX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관련 의견청취서 제출안내 (~1/9)

2014/01/06 기업금융팀 조회 852

(주)STX 사채권자집회관련 의견청취서 제출안내 (~1/9)



(주)STX는 2013년 12월 20일 실시된, (주)STX  제9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 여부에 앞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2항,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명령을 받은바,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1. 사  건

 2013비합64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 (제9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심문기일 안내

 - 일시 : 2014.1.13. 11 : 40

 - 장소 : 창원지방법원 제212호 법정

 

3. 의견청취서 제출안내

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2항,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상기 사건 관련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사채권자께서는 첨부 의견청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의견서를 창원지방법원에 2014년 1월 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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