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3/12/30 업무개발팀 조회 336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등 6개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등 6개 개정약관
     -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약관의 별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사전 고지

     - 월간 매매내역 통지시 변경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에 대한 안내방법 추가

 

  2)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매매내역 등의 통지 조항 신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등의 표준약관과 일치)

 

3. 시행일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을 제외한 5개 약관 :2014년 1월 1일(수)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 2014년 1월 8일(수)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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