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STX 사채권자집회 개최의 건 (2013년 11월 27일)

2013/11/05 기업금융팀 조회 347

당사는 2012.08.09 '㈜STX 제9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관리회사로 지정되었으며,

 

(주)STX의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하여 사채권자집회 개최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STX 사채권자집회 일정>

 

1. 일시 : 제88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13년 11월 27일 오후 1시

                제96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13년 11월 27일 오후 3시

                제9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년 11월 27일 오후5시

 

2. 장소 : (주)STX본사 - 서울시 중구 후암로 98(남대문로5가) STX남산타워

 

3. 의결 안건

    가. 모든 기한이익상실 회사채의 만기를 2017.12.31로 지정

    나. 모든 기한이익상실 회사채의 금리는 2%로 지정

    다. 제9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없으며, 조기상환도 청구할 수 없음

    라. 출자전환은 58%

 

4.  (주)STX 담당자 연락처 :  02-316-9752, 311-9434, 316-9724, 316-9726, 316-9727 

 

 

※  사채권자집회 참석을 위해서는 채권 등록필증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2013년 11월 19일까지)

 

 <채권 등록필증 법원 공탁 업무 절차>

1. 채권자 본인이 해당 증권사(채권 보유 증권사) 지점에 내방하여 등록필증, 출고확인서 요청

2. 해당 증권사의 결제팀에서 예탁원에 방문하여 등록필증 출고 요청 후 지점에 배부 (약 2일 소요)

3. 증권사에서 수령한 등록필증을 채권자 본인이 예탁원(3층)에 내방하여 이전등록청구 신청

    (필요서류 - 등록필증, 출고확인서, 신분증, 이전등록청구서(예탁원에 비치되어있음), 본인 도장)

4. 이전등록한 등록필증(예탁원 명의 -> 채권자 본인 명의로 이전)을 가지고 지방법원 공탁계에 방문하여 유가증권 공탁서 작성

    (필요서류 - 사채권자집회 공고문-해당 회차 채권에 한함, 이전등록한 등록필증)

5. 법원에서 유가증권공탁시 공탁수리확인을 해주며, 그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근처 은행에 내방하여 공탁납입증명도장을 받음

6. 공탁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채권자집회 참석

 

'채권 등록필증 법원 공탁 업무'는 (주)STX에 위임하시면 예탁원업무(상기 3호)~법원공탁업무(상기5호)를

    대행해 드립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시는 사채권자께서는 2013년 11월 17일까지 인감증명서 4부, 인감도장, 위임장((주)STX 비치, 회사 방

    문시 현장작성가능), 출고확인서, 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주)STX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주)STX 담당자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6-9752, 311-9434, 316-9724, 316-9726, 316-9727) 
※ 필요서류는 (주)STX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지점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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