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 동양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기간 안내

2013/10/29 기업금융팀 조회 286

(주)동양의 2013.10.1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기간등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3년 11월 8일(금) ~ 2013년 11월 22일(금)

                        (09 : 00 ~ 18 : 00 / 점심시간(12시~13시) 및 공휴일은 제외)

                        * 집중신고기간 : 2013년 11월 8일(금) ~ 2013년 11월 22일(금)

2. 신고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울법원종합청사 3 별관 1층 종합민원실)

3. 우편접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동양 담당자

                          -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 (예:회송용 민원우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우표 첨부)

                          - 집중 신고기간에는 서울지방법원 3별관 1층 집행관실 맞은편 (유료복사실 옆)

4.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 회생채권등이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회생채권자등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지만, 누락 또는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불일치로 조회가 되지 않을시에는 동양 전담반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 : 동양 전담반 (Tel. 02-3770-2952)

 

-> 채권자본인 채권확인 사이트 : http://www.tongyanginc.co.kr (채권신고 개시전 개발 예정)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회생채권으로 반영됩니다.)

-> 회생채권 신고관련 제출 서류는 동양 사이트(http://www.tongyanginc.co.kr
) 및 당사 지점을 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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