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3/10/25 업무개발팀 조회 185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신용공여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신용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1)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2) 신용거래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1)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 <별첨>제6호의 수익증권담보융자비율 변경(주식형 50% → 60% / 채권형,MMF 65% → 70%)

 

   2) 신용거래약관

     : <별첨>제3호의 C등급종목 보증금율 변경(50% → 45%)


3
. 시행일 : 2013년 10월 28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