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3/10/11 업무개발팀 조회 174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해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증권대차거래약관



2. 개정 사유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

        투자업규정이 9.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3. 개정 주요 내용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추가(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

      - 제5조 임의매매의 금지 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으로
        변경 (자본시장법 제70조 개정 내용 반영)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추가(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

     3)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번호 변경 반영

     4) 증권대차거래약관

      - 증권의 담보설정 방법으로 질권설정 방법 추가, 증권 및 현금 이외의 담보의 경우 질권설정 방법으로

         담보설정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제1항)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인용 내용 및 조문번호 변경 반영



4. 시행일 : 2013년 10월 14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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