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3/10/11
업무개발팀
조회 174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해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2. 개정 사유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
4. 시행일 : 2013년 10월 14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해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증권대차거래약관
2. 개정 사유
-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금융
투자업규정이 9.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추가(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
- 제5조 임의매매의 금지 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으로
변경 (자본시장법 제70조 개정 내용 반영)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추가(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
3)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번호 변경 반영
4) 증권대차거래약관
- 증권의 담보설정 방법으로 질권설정 방법 추가, 증권 및 현금 이외의 담보의 경우 질권설정 방법으로
담보설정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제1항)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인용 내용 및 조문번호 변경 반영
4. 시행일 : 2013년 10월 14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