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3/09/27 업무개발팀 조회 154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2. 개정 사유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내용 등을 약관에 반영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개정(시행일 : 13.09.30)함에 따라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개별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에 동일하게 반영)




3. 개정 내용

    -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방법 개선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조항 신설

    - 미국달러옵션거래의 최종결제를 현금결제방식으로 전환

    - 어려운 용어 개선

    - 회사의 업무실질 반영 및 거래소 업무규정과 조문일치




4. 시행일 : 2013년 9월 30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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