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2013/07/05 업무개발팀 조회 182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저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증권저축 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저축대상증권, 매매수수료, 예탁금이용료에 대하여 <별첨>에 구체적 내용을 표기

   - 예탁금 이용료율 변경시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 저축자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저축계약해지시 회사는 최고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

   - 세제혜택이 일몰된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의 세제혜택 내용삭제

   - 조특법 제88조,제89조에 따라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자격, 저축한도, 저축기간,

      과세처리의  조문정리

   - 실무적으로 할부식 저축이 없으므로 할부식 저축 내용 삭제

   - 주문방법, 월간거래내용등의 통지, 약관의 변경 조문에 대해 표준약관(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의

      표현으로 수정



3. 시행일 : 2013년 7월 8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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