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 개정 안내

2013/06/28 업무개발팀 조회 17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해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신용거래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거래소 코넥스시장(7.1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기본예탁금 납부 및 미납부 고객의

        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2) 신용거래약관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거래약관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 심판"으로 개정



3. 시행일 : 2013년 7월 1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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