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3/05/24 업무개발팀 조회 328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개별약관 점검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내용 등을 해당약관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CMA서비스약관
 - 종합계좌약관
 - 종합통장약관
 - 청약자금대출약관

 
2. 개정 사유

 - 금융투자협회 개별약관 점검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내용 등 반영


3. 개정 주요 내용

 - 불명확한 기준(회사가 정한 예탁금이용료율, 연체료율,청약증거금 비율, 담보비율 등)을
   
제시하는 조항에 대해 <별첨>에 명확한 기준을 표기

 - 결제불이행시 증권 처분 매도호가 기준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연체료율 변경시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시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명시

 - 거래매체의 양도· 질권설정 불가 조항에 대해 회사의 동의하에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도록 개정
 
 - 회사의 면책조항 개정 :  표준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7조(면책)와 동일하게 개정


 
4. 시행일 :
2013년 5월 27일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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