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3/04/30 업무개발팀 조회 151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예탁 CP의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실물출고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13년 5월 2일(목)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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