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2013/04/30
업무개발팀
조회 151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예탁 CP의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실물출고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13년 5월 2일(목)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예탁 CP의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실물출고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13년 5월 2일(목)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