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회사 마이스코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한이익상실 공고
2013/04/15
기업금융1팀
조회 276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마이스코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 사채”라고 한다)의 수탁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모집매출주선계약서 제3조 및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3-1조,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공고합니다. 1. 기한이익상실 대상 채권 - 주식회사 마이스코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아 래 -
2. 기한이익상실 근거
주식회사 마이스코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모집매출주선계약서 제3조 및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3-1조, 제4-3조
3.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발생
- 발행회사는 2013년 03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실시하여 회생절차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기로 결의함
- “본사채”의 인수계약 제3조(“본 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제16항 제1호 및 수탁계약 제3-1조(기한이익 상실) 제1항 제1호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바, 동 내용을 공고함.
4. 기타사항
- “본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추후 “본 사채”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마이스코는 채권신고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본 사채”의 변제나 연기 등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업금융팀(02.368.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