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회사 마이스코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한이익상실 공고

2013/04/15 기업금융1팀 조회 276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마이스코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 사채”라고 한다)의 수탁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모집매출주선계약서 제3조 및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3-1조,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한이익상실 대상 채권

- 주식회사 마이스코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기한이익상실 근거
주식회사 마이스코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모집매출주선계약서 제3조 및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3-1조, 제4-3조

3.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발생
- 발행회사는 2013년 03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실시하여 회생절차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기로 결의함
- “본사채”의 인수계약 제3조(“본 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제16항 제1호 및 수탁계약 제3-1조(기한이익 상실) 제1항 제1호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바, 동 내용을 공고함.

4. 기타사항
- “본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추후 “본 사채”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마이스코는 채권신고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본 사채”의 변제나 연기 등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업금융팀(02.368.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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