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제정 안내
2013/03/15
업무개발팀
조회 188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약관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제정 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2. 제정 사유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현금, 대용증권, 외화 이외에 "외화증권" 을 추가로 예탁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개별약관 제정
3. 제정 주요 내용
- 외화증권 추가예탁 반영
4. 시행일 : 2013년 3월 18일(월)
* 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약관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제정 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2. 제정 사유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현금, 대용증권, 외화 이외에 "외화증권" 을 추가로 예탁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개별약관 제정
3. 제정 주요 내용
- 외화증권 추가예탁 반영
4. 시행일 : 2013년 3월 18일(월)
* 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