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제정 안내

2013/03/15 업무개발팀 조회 188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약관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제정 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2. 제정 사유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현금,
대용증권, 외화 이외에 "외화증권" 을 추가로 예탁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개별약관 제정


3. 제정 주요 내용

 - 외화증권 추가예탁 반영


4. 시행일 : 2013년 3월 18일(월)


 

* 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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