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관간 RP 대상 금융기관 대고객RP(CMA-RP)가입제한
기관간RP 대상 금융기관 대고객 RP(CMA-RP) 가입제한
※ 9월30일 이후, 기존 가입고객은 계좌에서 출금만 가능하며, 신규 대고객 RP(CMA-RP) 매수는 불가합니다.
(개인 및 일반법인은 매수가능)
[대상기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금융투자업자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자금중개회사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3. 집합투자기구
2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6.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은행
27.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2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