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안내

2012/06/22 업무개발팀 조회 127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년 6월 25일부터「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착오거래 구제제도 기본 개념
 
 - 정규시장에서 파생상품 매매 시 일정가격비율(주가지수선물 기준 3% 비율) 이상 차이나는 가격의

   착오주문으로 인해 그 손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착오주문과 그 체결된 상대주문의 합의 하에

   한국거래소에서 합의가격으로 정정해 주는 것

 

2. 착오거래 구제제도 적용 대상
 
 - 정규시장에서 파생상품 경쟁매매 시 발생한 회원(위탁자)의 착오거래

 - 체결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 범위를 초과(주가지수선물의 경우 3% 비율)

 - 손실금액이 일정금액 이상(10억원)

 - 착오발생 직후부터 장종료 후 15분 이내에 착오회원과 상대방회원이 합의된 경우
 
 ※ 협의거래 및 글로벌거래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급변 등 비상시에는 착오거래 구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종료 후 15분 이내에 합의 및 거래소 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업무처리절차 시간을
     고려하여 신청
 ※ 파생상품 별 구제제한 가격범위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최근 제ㆍ개정 법규 참조

 

3. 신청 방법

 

 - 영업점 계좌는 해당 영업점에 유선 신청

 - 은행연계계좌는 고객만족센터로 유선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rx.co.kr <규정/제도 <규정/법령 < 최근 제ㆍ개정법규 중 2012.5.9일자로 개정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규정 제 842호)

 

4. 시행일

 

 - 2012년 6월 25일(월)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