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ISA계좌 추가) - 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의 건 (25.7.1. 시행)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1.1.부터 시행된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액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간접투자회사 등(이하 ‘펀드)이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재간접 펀드 등을 통한 간접납부세액 포함)이 납부된 경우,
해당 소득을 분배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소득세법 §57의2, §129, 소득세법 시행령 §117의2, §189의2 , 법인세법 §57의2, §73, 법인세법 시행령 §94의2, §111)
2. 적용대상
(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펀드
- 자본시장법상 펀드(상장수익증권, ETF 포함)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
-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적용
- 중개형 ISA 계좌 (2025.7.1.부터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중도 및 만기 해지시 적용)
3. 적용시기
펀드 결산, 환매(매도), 상환, 양수도시
4. 시행일자
2025년 7월 1일
5. 변경사항
(기존)
공제율 계산시 아래의 경우 외국원천징수세율을 구하지 않고, ②번 계산식 사용
ⅰ. 2025년도 발생 외국납부세액
ⅱ. 펀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회계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변경)
공제율 계산시 외국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14%로 간주하여 계산
①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 인 경우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②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인 경우
= 1 – 국내원천징수세율
※ 자세한 계산방법 및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