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셀트리온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예정 안내

2025/05/29 업무개발팀 조회 457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셀트리온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주식선물·옵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될 예정이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셀트리온 주식선물


■ 조치대상


·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거래승수 조정 : 25.06.05(목)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 조치내용


· 기준가격 조정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거래승수 조정

  -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2. 셀트리온 주식옵션


■ 조치대상


·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거래승수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행사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조치내용


· 기준가격 조정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거래승수 조정

  -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행사가격 조정

 -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종가)


■ 특별설정(신규상장)

· 거래승수가 조정되는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구분하여 표준승수(10)를 1계약으로 하는 새로운 행사가격 설정


■ 적용일 : 25.06.09(월) (기초주권의 권리락일)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세칙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 세부조치 내용은 권리락일의 전 거래일 (25.06.05)에 안내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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