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안내사항
2025/05/12
업무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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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25.4.21)에 따르면,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회사에서 IPO 공모주식 청약을 미끼로 투자자와 불법적인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토록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며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fss/bbs/B0000175/view.do?nttId=193323&menuNo=200204&pageIndex=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