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2025/04/15 업무개발팀 조회 3482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및 신고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결제일 기준) 2024.1.1~2024.12.31 해외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단,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이 경우 타증권사 소득금액 및 (상장주식 대주주 등)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주의


■ 신고납부 기한 : 2025.6.2까지


■ 확정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신고(2025.5.1이후 가능)


② 관할세무서 직접 서면신고 (신고서류, 양도소득명세서 등 첨부- 2025.5.1이후 가능)

 - 신고서류 : 전국 세무관서 통해 배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통해 내려받기 가능


③ 당사 신고대행서비스 이용(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불가)

 - 영업점 방문 신고대행 신청 

 - HTS 해외주식 – 안내/신청 – 4009 해외주식양도소득신고대행 신청

 - MTS 해외주식 – 해외계좌/잔고 – 양도세 – 양도세 대행신청

※ 신고대행서비스는 2025.4.16~2025.4.30까지만 접수 (접수기간 이후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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