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등 개정 안내

2025/04/11 업무개발팀 조회 29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등 3개의 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표준약관]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표준약관]수익증권저축약관

   - [표준약관]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주요 개정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결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약관 시정 요청

   - 2023년 7월 11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으로 규정

   - 이에,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 취지 반영을 위해 약관 조항 시정


3. 시행일

   - 2025년 5월 2일(금)


 

※ 유   첨 :  1.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약관 전문(개정안) 각 3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포털 > 유의사항및약관> 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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