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등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등 3개의 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표준약관]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표준약관]수익증권저축약관
- [표준약관]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주요 개정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결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약관 시정 요청
- 2023년 7월 11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으로 규정
- 이에,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 취지 반영을 위해 약관 조항 시정
3. 시행일
- 2025년 5월 2일(금)
※ 유 첨 : 1.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약관 전문(개정안) 각 3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포털 > 유의사항및약관> 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