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대면 고객확인 등록 업무 절차 변경 안내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하위법령 등에 따라, 당사는 고객님의 고객확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2일 17시 이후부터는 비대면 고객확인 등록 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비대면 고객확인 대상
- 내국 개인(성인) 본인, 대상자는 비대면 채널 접속 시 재이행 대상자 안내창 생성
- 미성년자, 법인, 외국인 등은 영업점 내점 필요
2. 비대면 고객확인 방법
-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앱[메뉴-온라인지점-개인정보-개인정보관리-고객확인서(CDD/EDD)]
3. 비대면 고객확인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유진증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4. 주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당사와 거래 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셔야 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등이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정보 등 확인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당사는 고객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시거나, 충분한 고객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가 지연 및 거절/종료될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3년 주기로 재확인(또는 정보변경 등 사유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