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e-팜플렛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동 제작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e-팜플렛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Q1. NSDS 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통제하는 것인가요?
A.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잔고 및 거래내역을 전송 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며,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법인 잔고와의 비교·대사를 통해 개별 법인 잔고의 오류를 적발하고 데이터 환류체계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탐지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입니다.
*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등
Q2. NSDS 등 공매도 전산화는 대규모 법인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공매도를 하기 전 반드시 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매도가능 잔고를 확인하며 잔고 초과 매도를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180-6① 등)
* 공매도 잔고 0.01% 및 10억원 미만
또한,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수탁 증권사)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재차 확인 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중·삼중의 면밀한 감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180-6② 등)
Q3. 주식을 미리 계좌에 입고한 후에 공매도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인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미리 계좌에 입고(사전입고)한 후 공매도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사전입고 후 공매도 법인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수탁증권사가 매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180-6①·②, 동법 시행령 §208-7③ 등)
Q4.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90일로 한정하지 않고, 최장 12개월까지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은 개인 및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 개인 또한 대주 상환기간 연장 시 최장 12개월까지 가능
상환기간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한 층 더 강화된 규제로 시장의 유동성과 공매도 거래의 합리성을 위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입니다.
Q5. 무차입 공매도를 한 후, 주문 당일에 주식을 사후차입 하면 NSDS로 적발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NSDS는 단순히 주문 당일의 잔고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NSDS를 통해 적발 가능합니다.
Q6. 공매도 법인의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뤄지는 경우, 매도가능잔고를 조작할 수 있다?
A. 잔고 조작 행위는 적발 가능합니다.
공매도 법인의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Q7.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협력하여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면 NSDS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공매도 거래법인이 증권사를 통해 제출한 장내거래 정보는 거래소에 접수된 후 거래원장에 별도 기록·보관되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여 조작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Q8.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1억원에 불과한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①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1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②무차입 공매도 발생시 공매도 주문 금액 기준으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③고의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