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시]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022/05/11
상품개발팀
조회 267
자본시장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3항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을 공시합니다.
1. 감시대상
- 집합투자업자명 : 코레이트자산운용(주)
- 집합투자기구명 :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 동일종목증권(지분증권) 투자비율 13.13%
3. 집합투자업자 지시내용 중 법령등을 위반한 사항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1항제1호 가목 위반
- 동일종목증권(지분증권) 투자제한 10% 이하
- 위반일자 : 2022.04.27(수)
- 동일종목증권(지분증권) : LG에너지솔루션 주식
- 위반비율 : 3.13%(13.13% 보유 중)
* 신탁업자 : 하나은행 수탁영업섹션
담당자 : 컴플라이언스팀 팀장 박달수(TEL 02-2002-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