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시]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022/05/11 상품개발팀 조회 267

자본시장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3항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을 공시합니다.
 

1. 감시대상

   - 집합투자업자명 : 코레이트자산운용(주)

   - 집합투자기구명 :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 동일종목증권(지분증권) 투자비율 13.13%


3. 집합투자업자 지시내용 중 법령등을 위반한 사항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1항제1호 가목 위반

     - 동일종목증권(지분증권) 투자제한 10% 이하

     - 위반일자 : 2022.04.27(수)

     - 동일종목증권(지분증권) : LG에너지솔루션 주식

     - 위반비율 : 3.13%(13.13% 보유 중)


* 신탁업자 : 하나은행 수탁영업섹션

   담당자 : 컴플라이언스팀 팀장 박달수(TEL 02-2002-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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