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2022/04/29
디지털사업팀
조회 1341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및 신고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2021년도에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를 포함
■ 과세대상 파생상품
장 내 |
장 외 |
|
국내 |
국외 |
국내·외 |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 파생상품 (ELW, 차액결제거래 포함) |
해외 장내파생상품 |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차액결제거래(CFD)는 2021.4.1이후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 세율: 10%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신고·납부 기간 : 2022.5.1.(일) ~ 5.31.(화)
■ 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
■ 가산세
-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불이행시 무신고(20%) 및 납부지연 가산세(1일 22/100,000) 추가 부담
※ 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은 '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첨부파일)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