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2022/04/29 디지털사업팀 조회 1341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및 신고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2021도에 파생상품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를 포함

■ 과세대상 파생상품

장 내

장 외

국내

국외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 파생상품 (ELW, 차액결제거래 포함)

해외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차액결제거래(CFD)는 2021.4.1이후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세율: 10%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신고·납부 기간 : 2022.5.1.()  5.31.()

 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

 가산세

  -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불이행시 무신고(20%)  납부지연 가산세(1 22/100,000) 추가 부담



※ 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은 '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첨부파일)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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