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기수익자총회 결과 공시] 키움 EasternEurope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22/04/26 상품개발팀 조회 203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26일(화) 개최된 키움 EasternEurope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연기수익자 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연기 수익자 총회 일시, 장소 

  • 일시:  2022년 04년 26일(화)   오전 11시 00분
  •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 

 

2. 연기 수익자 총회 안건 

- 제 1호 의안 :  환매연기기간 결정의 건

펀드에서 보유한 러시아 관련 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한 날까지 

환매 연기함

 

- 제 2호 의안 :   환매 재개 시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결정의 건

환매 재개 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및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주요사항: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고,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급 

 

 

3. 연기 수익자 총회 소집현황   ( 기준일 2022.03.18) 

총 좌수

총 수익자수 

출석 수익증권 총수 

출석 수익자 수 (※)

24,500,398,941좌

4,669명

230,806,706좌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0.9%)

17명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 포함

 

 

4. 연기 수익자 총회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5조제5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미달로 

인하여   " 안건 결의 불성립"

 

 

5. 향후 일정: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결의가 미성립될 경우   자본시장법 제237조 제2항에 따라 

'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추가 연기 수익자 총회 없이 환매연기를 지속하게 됨.  

다만, 환매 연기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판매사에 안내 후 즉시 환매를 재개할 예정임. 

 

※ 첨부: 공문, 수익자 총회 의사록 각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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