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나투어 유상증자 정정공시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안내

2022/04/25 디지털사업팀 조회 180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투어 유상증자 결정 정정공시(’22.4.22)에 따라 하나투어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될 예정이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대상

·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거래승수 조정 : ’22.5.10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조치내용

·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1) = 조정 전 기준가격2)×(기초주권조정준가격3)÷전일 기초주권의 종가4))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22.5.10)의 정산가격

3)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하나투어 보통주 주권의 '22.5.10 종가

 

·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1) = 조정 전 거래승수2)×(전일 기초주권의 종가3)÷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4))

 

1)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2) 표준거래승수는 10임

3)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하나투어 보통주 주권의 '22.5.10 종가

4)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적용일(권리락일) : ’22.5.11(수)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22.5.10)에 안내할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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