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나투어 유상증자 정정공시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안내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투어 유상증자 결정 정정공시(’22.4.22)에 따라 하나투어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될 예정이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거래승수 조정 : ’22.5.10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 조치내용
·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1) = 조정 전 기준가격2)×(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3)÷전일 기초주권의 종가4))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22.5.10)의 정산가격
3)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하나투어 보통주 주권의 '22.5.10 종가
·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1) = 조정 전 거래승수2)×(전일 기초주권의 종가3)÷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4))
1)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2) 표준거래승수는 10임
3)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하나투어 보통주 주권의 '22.5.10 종가
4)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권리락일) : ’22.5.11(수)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22.5.10)에 안내할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