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증권담보융자 및 청약자금대출약관 개정 안내

2019/09/11 업무개발팀 조회 48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별약관] 증권담보융자약관 및 청약자금대출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개별약관]증권담보융자약관

   - [개별약관]청약자금대출약관

 

2. 주요 개정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3. 시행일

   - 2019년 9월 16일(월)

 

 

※ 유   첨 :  1.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2부.

                 2. 약관 전문(개정안) 2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금융소비자보호>유의사항/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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