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증권담보융자 및 청약자금대출약관 개정 안내
2019/09/11
업무개발팀
조회 48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별약관] 증권담보융자약관 및 청약자금대출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개별약관]증권담보융자약관
- [개별약관]청약자금대출약관
2. 주요 개정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3. 시행일
- 2019년 9월 16일(월)
※ 유 첨 : 1.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2부.
2. 약관 전문(개정안) 2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금융소비자보호>유의사항/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