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19/08/12 WM추진팀 조회 605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년 8월은 2019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


20198 올 해 상반기(1~6)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적용 시 대주주 요건(’19.1.1.’19.06.30. 양도분) >

구분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

지분율

또는 시가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신고 ·납부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전자신고 가이드 (첨부파일)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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