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19/08/12
WM추진팀
조회 605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년 8월은 2019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
2019년 8월은 올 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적용 시 대주주 요건(’19.1.1.∼’19.06.30. 양도분) >
구분 |
코스피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비상장* |
지분율 또는 시가 |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 K-OTC(협회 장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신고 ·납부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전자신고 가이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