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지
[해외주식] 2021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일정 및 신고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결제일 기준) 2021.1.1~2021.12.31 해외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단,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이 경우 타증권사 소득금액 및 (상장주식 대주주 등)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주의
■ 신고납부 기한: 2022.5.31 까지
■ 확정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신고 (2022.5.1 이후 가능)
2) 관할세무서 직접 서면신고(신고서류, 양도소득명세서 등 첨부)
- 신고서류: 전국 세무관서 통해 배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통해 내려받기 가능
3) 영업점 방문 신고대행 신청 또는 HTS 해외주식 - 안내/신청- 4009 해외주식 양도소득신고대행 신청
- 신고대행 서비스는 2022.04.20~2022.5.13 까지만 접수 (접수기간 이후 불가)
- 수수료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영업점 관리자 문의 또는 HTS 신청 처리시 팝업창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
※ 문의: 고객센터(1588-6300), 야간(159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