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물옵션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안내

2024/10/21 업무개발팀 조회 38

안녕하세요?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안내드리오니 유의바랍니다.


1. 금융사가 아닌 자에 의한 선물거래 중개 등은 무인가 영업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에 조력하는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입니다.


2. 계좌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유관 법령상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해당 계좌는 다른 범죄행위에 도용될 수 있으며, 고객님 자산 역시 편취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시장질서 유지 및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위 1. 및 2. 관련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고객님 본인의 피해사실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수탁거부, 계좌폐쇄 등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사기 피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