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출금한도제한계좌개설 및 한도제한해지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의 6에 따라 2024년 8월 28일부터는 고객님께서 증권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님의 금융거래목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금한도가 일정 정도로 제한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고객님의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한 증빙서류 및 한도제한해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대상 계좌 : 신규 개설계좌 전체(기존고객, 신규고객 포함)
●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
하단 금융거래목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원본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거래인감
금융거래목적 |
증빙서류 |
금융투자상품거래 |
(당사/타사)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
모임통장 |
구성원명부, 회칙 |
공과금, 관리비 등 |
공과금 납입증명서, 관리비 영수증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기타 |
기타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 출금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적용한도(일간) |
금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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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300만원 |
|
ATM |
인출 |
100만원 |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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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외화 포함 한도, 한도제한계좌 다수 보유시 통합한도 적용
● 한도제한 해지 절차
□ 영업점계좌 개설 고객: 거래인감, 증빙서류 원본 1부 구비 후 영업점 방문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 관련 문의사항 발생 시 각 영업점으로 유선 문의
□ 비대면계좌 개설 고객: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후, 고객센터로 유선연결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
※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6300
※ 팩스: 02-368-6766
※ 우편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빌딩 디지털WM마케팅팀 앞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