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출금한도제한계좌개설 및 한도제한해지절차 안내

2024/08/23 금융소비자보호팀 조회 531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의 6에 따라 2024년 8월 28일부터는 고객님께서 증권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님의 금융거래목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금한도가 일정 정도로 제한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고객님의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한 증빙서류 및 한도제한해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대상 계좌 : 신규 개설계좌 전체(기존고객, 신규고객 포함)

● 금융거래목적별 증빙서류

하단 금융거래목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원본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거래인감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금융투자상품거래

(당사/타사)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연금수급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업자금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모임통장

구성원명부, 회칙

공과금, 관리비 등

공과금 납입증명서, 관리비 영수증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해외사용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기타

기타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출금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적용한도(일간)

금액기준

창구

300만원

ATM

인출

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외화 포함 한도, 한도제한계좌 다수 보유시 통합한도 적용


● 한도제한 해지 절차

□ 영업점계좌 개설 고객: 거래인감, 증빙서류 원본 1부 구비 후 영업점 방문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 관련 문의사항 발생 시 각 영업점으로 유선 문의


□ 비대면계좌 개설 고객: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후, 고객센터로 유선연결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

※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6300

※ 팩스: 02-368-6766

※ 우편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빌딩 디지털WM마케팅팀 앞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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