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펀드공시] 당사 판매 2024. 7월 수시공시 대상 소규모 펀드리스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공시대상 펀드
(1)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
(2)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
2.공시종류
-소규모펀드 1개월여부 공시(2020.08.31 기준)
-소규모(1개월) 공시 이후 변동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공시<개정2015.08.01>
(소규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이 초과되어 소규모펀드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소규모 펀드에 대해 법 제192조1항 및 시행령 제223조 3,4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개정 2010.6.11. , 2022.08.30>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