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2024/04/11 업무개발팀 조회 2674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및 신고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결제일 기준)2023.1.1~2023.12.31 해외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단,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이 경우 타증권사 소득금액 및 (상장주식 대주주 등)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주의

 

■ 신고납부 기한 : 2024.5.31까지

 

■ 확정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신고(2024.5.1이후 가능)

 ② 관할세무서 직접 서면신고 (신고서류, 양도소득명세서 등 첨부)

   - 신고서류 : 전국 세무관서 통해 배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통해 내려받기 가능

 ③ 당사 신고대행서비스 이용(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불가)

     - 영업점 방문 신고대행 신청 

     - HTS 해외주식 – 안내/신청 – 4009 해외주식양도소득신고대행 신청

     - MTS 해외주식 – 해외계좌/잔고 – 양도세 – 양도세 대행신청

   ※ 신고대행서비스는 2024.4.17~2024.5.10까지만 접수(접수기간 이후 불가)

   ※ 수수료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영업점 관리자 문의 또는 HTS/MTS 신청 처리시 팝업창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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