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24/04/02
업무개발팀
조회 103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개정 약관
- [표준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Ⅱ. 개정 주요내용
1.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 세부내용 변경」
1)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종목그룹 : 위탁증거금 60% 구간 신설
• 대상종목 : 정의 변경
• 종목그룹 100% 증거금 대상종목 명확화 : ETN, 신주인수권증권, ELW 추가 명시
• 당사 종목등급 중 D등급(신용불가) 정의 변경 : 위탁증거금 60% 추가 명시
2) 기타종목 및 시장별 위탁증거금
• 시장구분 : 「K-OTC」 구분 항목에 「코넥스 시장」 추가 명시
2. <별첨> 「자구 수정」
Ⅲ. 개정 약관 시행(예정)일
- 2024. 04. 22(월)
Ⅳ. 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 첨 부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전문(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