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용공여 반대매매 유예제도 시행기간 연장 안내

2022/09/28 채널운영팀 조회 431

금융위원회 증시변동성 완화조치 연장 발표(22.09.23)와 관련하여 신용공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유예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행기간을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기간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반대매매일

7/5(화) ~ 9/30(금)

7/5(화) ~ 12/29(목)

담보부족 발생일

7/1(금) ~ 9/28(수)

7/1(금) ~ 12/27(화)

 

 

. 내용

    - 반대매매일 당일 담보부족 2회차 & 담보비율 130% 이상 시 반대매매 1일 유예 실시 (연속유예 불가)

    - 적용사례
      변경전 : 7/1(금) 담보부족(1회차) 7/4(월) 담보부족(2회차) 7/5(화) 반대매매
     
변경후 : 7/1(금) 담보부족(1회차) 7/4(월) 담보부족(2회차) 7/5(화) 130% 이상(1일 유예)

         130% 미만 또는 담보부족 3회차 이상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
            담보부족 1회차의 담보비율은 반대매매 유예와 관계 없음

 

다. 대    상 : 반대매매 2회차 통보 시 영업점/고객만족센터에 유예 신청한 고객

                반대매매일 전일 통보 시부터 접수 되며, 반대매매일 당일 오전 8시30분 이후는 유예 신청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미요청 시 현행대로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반대매매 유예신청과 별개로 담보부족인 경우 현금상환이 우선 진행됩니다.

 

* 고객이 반대매매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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