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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매매거래설정약관에 의한 위탁자거래, 수익증권거래,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거래, 기업어음증권거래, 외화증권거래 및 각 거래에 부수되는 입출금 등 기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하 '종합계좌'라 한다)에서 고객이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보는 종합계좌내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이 종합계좌의 입출금(고)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카드 또는 통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종합카드로는 은행 ATM기를 통한 입․출금 및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종합계좌로 거래하는 각 상품별 약관을 따른다.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고객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이하“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을 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 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 5 호는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종목그룹 | 증거금율 | 대상종목 |
---|---|---|
20% 증거금 | 20% (현금10%, 대용10%) | 유동성과 변동성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당사 S등급 중 리서치에서 선정한 종목 |
30% 증거금 | 30% (현금15%, 대용15%) | 당사 S등급종목 |
40% 증거금 | 40% (현금20%, 대용20%) | 당사A, B, C 등급종목 |
100% 증거금 | 100% (현금 100%) | 관리,투자위험종목,주식형레버리지ETF 등 매매위험종목 으로 당사 D등급종목 |
당사 종목등급
항목 | 내용 | 신용 |
---|---|---|
S등급 | KRX100 중 기업분석팀에서 선정한 우량종목 | 신용가능 |
A등급 |
다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최근 5분기 중 3분기 이상 영업적자 -최근 회계연도 영업적자 -이자보상비율 1미만 -부채비율 200% 초과 -액면가 미달 -자본잠식 -거래대금회전율 0.1% 미만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일평균거래대금 1억원 미만 |
신용가능 |
B등급 |
다음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A등급이 아닌 종목 -최근 5분기 중 3분기 이상 영업적자 -최근 회계연도 영업적자 -이자보상비율 1미만 -부채비율 300% 초과 -부채비율 200% ~ 300%인 경우 유보율 100% 이하 -액면가 미달 -자본잠식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
신용가능 |
가능C등급 | 위탁증거금 100% 적용대상종목이 아니며 신용보증금율 50% 적용종목 | 신용가능 |
불가C등급 | C등급 증 PBR 3이상, 2분기연속 영업적자, 2분기 연속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사유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종목 | 신용불가 |
D등급 | 위탁증거금 100% 적용대상 종목 | 신용불가 |
2) 기타종목 및 시장별 위탁증거금
구분 | 위탁증거금율 매수 경우 | 위탁증거금율 매도 경우 |
---|---|---|
KOTC | 현금 10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신용융자 |
-증거금 20%, 30%, 40% 적용 종목 : 40% (현금20%+대용20%) -D등급 종목 중 신용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 50% (현금25%+대용25%)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신용대주 | - | 대용 100% |
저축계좌 | 현금 10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공매도 | - | 종목별 위탁증거금율 적용 |
Wrap Account계좌 | 현금 10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장내채권 |
현금 100% (※소액채권시장 2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단주 | 현금 10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결제물건 지정매수 | 현금 100% | - |
결제물건 지정매도 | - | 권리행사한 당해주식 전부 |
- 매도예정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30%)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
- 연12%(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 대출청약/서비스 >> 주요업무안내 >> 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 유관기관제비용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 1 원 미만 금액 절상)
※ 국내
주식 (0.0036396%), 선물 (0.00025104%), 옵션 (0.01265400%), 코스닥 150선물 (0.00140450%)
※ 해외
미국 (0.05%, 매수/매도시), 중국 (매수 0.07087%, 매도 0.1707%(인지세포함)), 홍콩 (0.1677% 매수,매도시/ 인지세포함)
- 반대매매 시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호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회사 홈페이지 내 (홈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안내 > 수수료안내)에 안내한 수수료
업무구분 | 수수료 |
---|---|
HTS / WEB |
100만원 미만 : 400원 100만원 이상 : 600원 |
ARS(텔러뱅킹) | |
모바일뱅킹 | |
무통장송금 |
10만원 이하 : 1,000원 10만원 초가 ~ 100만원 이하 : 2,000원 100만원 초과 : 3,000원 |
CD / ATM (인출 / 이체) | 각 은행별 수수료 기준 |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제휴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는 별도로 증권카드 또는 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카드 또는 통장의 미발급으로 인하여 증권 입·출고는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 후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를 통한 매매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회사는 체결내역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통지하거나 전자거래매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전자거래의 이용권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5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위 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휴대폰 사용자의 본인확인 또는 SMS발송 등
휴대폰번호(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서비스 신청 철회 등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다만,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의 달성 후에는 위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 됩니다.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정보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제공에 동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 확인과 인증 등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 불가 합니다.
본인은 귀사로부터 위의 각 내용에 대해 고지 받았으며,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약관은 고객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제7조 및 제7조의 2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8호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2호,제5호,제13호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는 2015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제8호는 2016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상품 | 증거금율거래 | 증거금율위탁 |
---|---|---|
주가지수 선물 | 6.0% | 9.0% |
주가지수 옵션 | 6.0% | 9.0% |
(각 상품별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율)
상품 | 증거금율 거래 |
증거금율 위탁 |
---|---|---|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
1.2% | 1.8% |
주식선물 | 2.0% | 3.0% |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
4.0% | 6.0% |
섹터지수선물 | 2.0% | 3.0% |
배당지수선물 | 1.2% | 1.8% |
코스닥150선물 | 2.0% | 3.0% |
유로스톡스50선물 | 3.0% | 4.5% |
- 위탁증거금률의 50%
- 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일 10시 이내
상품 | 증거금율거래 | 증거금율위탁 |
---|---|---|
주가지수 선물 | 6.0% | 9.0% |
주가지수 옵션 | 6.0% | 9.0% |
(각 상품별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율)
상품 | 증거금율 거래 |
증거금율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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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
1.2% | 1.8% |
주식선물 | 2.0% | 3.0% |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
4.0% | 6.0% |
섹터지수선물 | 2.0% | 3.0% |
배당지수선물 | 1.2% | 1.8% |
코스닥150선물 | 2.0% | 3.0% |
유로스톡스50선물 | 3.0% | 4.5% |
- 당일 15시35분
- 익일 12시
- 연14%(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 당사는 권리행사를 신고해야하는 상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자동신고 되는 상품만 취급)
- 당사는 통화상품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통화상품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금선물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금선물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홈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수수료안내 에 고시한다.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약관은 고객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이하“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을 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 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 5 호는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종목그룹 | 증거금율 | 대상종목 |
---|---|---|
20% 증거금 | 20% (현금10%, 대용10%) | 유동성과 변동성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당사 S등급 중 리서치에서 선정한 종목 |
30% 증거금 | 30% (현금15%, 대용15%) | 당사 S등급종목 |
40% 증거금 | 40% (현금20%, 대용20%) | 당사A, B, C 등급종목 |
100% 증거금 | 100% (현금 100%) | 관리,투자위험종목,주식형레버리지ETF 등 매매위험종목 으로 당사 D등급종목 |
당사 종목등급
항목 | 내용 | 신용 |
---|---|---|
S등급 | KRX100 중 기업분석팀에서 선정한 우량종목 | 신용가능 |
A등급 |
다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최근 5분기 중 3분기 이상 영업적자 -최근 회계연도 영업적자 -이자보상비율 1미만 -부채비율 200% 초과 -액면가 미달 -자본잠식 -거래대금회전율 0.1% 미만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일평균거래대금 1억원 미만 |
신용가능 |
B등급 |
다음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A등급이 아닌 종목 -최근 5분기 중 3분기 이상 영업적자 -최근 회계연도 영업적자 -이자보상비율 1미만 -부채비율 300% 초과 -부채비율 200% ~ 300%인 경우 유보율 100% 이하 -액면가 미달 -자본잠식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
신용가능 |
가능C등급 | 위탁증거금 100% 적용대상종목이 아니며 신용보증금율 50% 적용종목 | 신용가능 |
불가C등급 | C등급 증 PBR 3이상, 2분기연속 영업적자, 2분기 연속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사유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종목 | 신용불가 |
D등급 | 위탁증거금 100% 적용대상 종목 | 신용불가 |
2) 기타종목 및 시장별 위탁증거금
구분 | 위탁증거금율 매수 경우 | 위탁증거금율 매도 경우 |
---|---|---|
KOTC | 현금 10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신용융자 |
-증거금 20%, 30%, 40% 적용 종목 : 40% (현금20%+대용20%) -D등급 종목 중 신용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 50% (현금25%+대용25%)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신용대주 | - | 대용 100% |
저축계좌 | 현금 10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공매도 | - | 종목별 위탁증거금율 적용 |
Wrap Account계좌 | 현금 10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장내채권 |
현금 100% (※소액채권시장 2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단주 | 현금 100% | 당해 매도증권 전부 |
결제물건 지정매수 | 현금 100% | - |
결제물건 지정매도 | - | 권리행사한 당해주식 전부 |
- 매도예정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30%)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
- 연12%(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 대출청약/서비스 >> 주요업무안내 >> 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 유관기관제비용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 1 원 미만 금액 절상)
※ 국내
주식 (0.0036396%), 선물 (0.00025104%), 옵션 (0.01265400%), 코스닥 150선물 (0.00140450%)
※ 해외
미국 (0.05%, 매수/매도시), 중국 (매수 0.07087%, 매도 0.1707%(인지세포함)), 홍콩 (0.1677% 매수,매도시/ 인지세포함)
- 반대매매 시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호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회사 홈페이지 내 (홈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안내 > 수수료안내)에 안내한 수수료
업무구분 | 수수료 |
---|---|
HTS / WEB |
100만원 미만 : 400원 100만원 이상 : 600원 |
ARS(텔러뱅킹) | |
모바일뱅킹 | |
무통장송금 |
10만원 이하 : 1,000원 10만원 초가 ~ 100만원 이하 : 2,000원 100만원 초과 : 3,000원 |
CD / ATM (인출 / 이체) | 각 은행별 수수료 기준 |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제휴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는 별도로 증권카드 또는 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카드 또는 통장의 미발급으로 인하여 증권 입·출고는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 후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를 통한 매매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회사는 체결내역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통지하거나 전자거래매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전자거래의 이용권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5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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