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입니다. 2017년까지 펀드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단, 해외운용사가 운용하는 역외펀드로 가입은 불가)
가입대상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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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한 | 2016.01.01 ~ 2017.12.31 |
납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세제혜택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
세제혜택기간 | 가입일부터 10년간 |
상품특징 |
입출금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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