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법규준수

내부고발제도 운영

유진투자증권은 내부비리(금품수수 등 비리 · 부정행위, 회사 자산 훼손 및 사적 유용행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강요행위,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행위, 기타 제반 법규 및 기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제도는 임직원이 회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등을 회사에 신고하여 관련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문제점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중입니다.

명령휴가

유진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취급하는 임직원들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LETTER

유진투자증권은 매월 금융투자업 관련 주요 법규정 제 · 개정 내용 및 금융감독당국의 타사 제재사례를 임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여 임직원에게 배포 (공문발송)하고 업무용 그룹웨어에 상시 게시함으로써, 임직원의 법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타사 제재사례와 관련하여, 당사 업무처리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 디지털
법무 도서관 개설

유진투자증권은 전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감독당국의 제재리스크 회피를 위하여 유진 디지털 법무 도서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검토 및 자문 관련 검토를 내용별로 구분(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신탁업 · 투자일임업, IB업무)하여 법무 DATA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법률에 근거하여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와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CDD)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FIU에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합산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 적출된 거래는 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RBA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당사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꾸준히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