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내부통제 기준

이사회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대표이사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 지원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합니다.
준법감시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합니다.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내부통제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팀을 두고 직무수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 팀부점에 준법감시관리자(팀부점장을 제외한 차상위책임자)를 지정하여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사규 내부통제기준에 명문화합니다.

내부통제위원회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사규 내부통제기준 제11조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